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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충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시작 본문

◆ 세상 이야기 ◆

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충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시작

양갱아슈슈야 2020. 4. 9. 04:44

 

https://youtu.be/5XsrCSpt3ck

<출처: 대전 MBC뉴스 유튜브>

 

 

 

 대전시와 충남도가 6일부터
긴급지원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대전시는 이날부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6일부터

온라인에서 '5부제' 방식으로 신청하도록 했어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접수가 가능하며, 주말에는 끝자리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만 18살 이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시에서 7~10일 안에 수급 여부를

개별 통지하고, 대상자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해요.

 

지급 방식과 사용기간,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겸용으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 후 7~10일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하면 된다.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대전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다.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방문 접수는 2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해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지난달 24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인
17만 가구다.

 

 

 ex)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4인이고 아버지가 지역 의료보험에

건강보험료를 15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가 4인 지역
16만 865원 이하로 지원대상이에요.

56만 1000원이 지원된다고 해요.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4인이고 아버지가 지역 의료보험에

건강보험료를 15만 원을 납부하고,
아들이 직장보험에 5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20만 원이므로,

4인 혼합 16만 2883원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한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가족 전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소득산정은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기준으로 세대 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1인 가구 1만 3984원, 4인 가구 16만 865원,

6인 가구 23만 3499원이에요.
세대 내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1인 가구 5만 9118원, 4인 가구

16만 524원, 6인 가구 22만 167원 등이에요.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0만 5천 원, 3인 가구 48만 원,
4인 가구 56만 1천 원, 5인 가구

63만 3천 원, 6인 가구 70만 원이에요.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지원 대상 시민에게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시민의 생활 안정과
상권의 활성화에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라고 말했어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문의는 시 전담 상담창구 (042) 270-1090,

120 콜 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안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충남도도 6일부터 24일까지
각 시 · 군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긴급생활안정자금은 1500억 원 규모로,
충남도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돕기 위해 마련했어요.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도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이에요. 상시 노동자 수는
광업 · 제조업·건설업 ·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에요.
저소득층 노동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난 2~3월 실직한 노동자,
무급휴업·휴직 노동자가 대상이다.
학원강사, 방과 후 교사,

교육 · 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 · 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사,
학원버스 운전사, 방문판매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포함된다고 해요.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0만 원이라고 해요.
도는 가구당 45만 원인
농어민 수당도 6일부터 27일까지

일선 시·군의 읍·면 · 동사무소에서
신청받아 다음 달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농어민 수당은 도에 주소를 둔
농업 · 임업 · 어업인 16만 5000가구가 받아요.

양승조 충남지사는 “15만 명의 소상공인과
실직 노동자에게 빠르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대상자분들 꼭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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