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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면 야옹해
시급한 280만 가구에 (4일) 오늘 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본문

<YTN NEWS 유튜브>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어요.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에요.
5월 4일 오늘 월요일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하실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고 해요.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천171만 가구)의 약 13%에 해당해요.
행안부는 "현 급료 지급 대상을 당초 270만 가구로 추산했는데
생계급여, 기초연급, 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280만 가구로 늘었다"라고 설명했어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해요.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에요.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일반 가구는 같은 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에요.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 신청이 추진될 예정이에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통한 충전방식은 1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이어 18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에요.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에요.

윤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어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시는 금액을 기부하실 수 있으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하신 것으로 처리된다고 해요.
그리고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실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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