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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면 야옹해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수도권 공공시설 다시 운영 본문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해요. 8월 15일이 토요일 휴일이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해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어요.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가 예년보다 적다”며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사흘간 휴일이 이어진다고해요.

6~8월 석 달 간 법정 공휴일 휴무가 단 하루도 없고, 9월 추석 연휴까지 공휴일이 없어 임시공휴일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제기됐어요. 법정 공휴일인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이
모두 토요일이에요. 정부는 내수 회복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어요.
경기 회복을 위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해요.
정부는 2015년에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해요.

2016년에도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었어요.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임시공휴일이
지정돼 4일 간 연휴가 이어졌어요.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에 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고해요.
이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고해요.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아요.

그리고 내일(20일)부터 수도권의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고해요.
다만 이 때도 입장 인원은 제한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해요.
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 중앙도서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 인원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고해요.
국립중앙극장과 예술의 전당, 국립극단 등은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해 기획 공연과
민간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궁궐과 왕릉도 개방하며 국립고궁박물관도
일일 최대 천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해요.
이번 조치에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허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또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와 방역 수칙
의무화는 계속 유지된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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